1.    라이선스 계약서 중 쟁점 조항

 

(1)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피고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합의해지 되더라도 습득한 복합시트 특허 기술을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전달할 수 없으며, 기타 특허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피고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또는 기타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유사 제품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본 계약서 제6조에 대해 위약사항이 발생할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 3개월 이내에 위약벌금으로 20억 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 추후 손액이 확정시 실손해와 위약금의 차액은 상호 정산한다.”

 

2.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확정과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여부 

 

(1)   라이센시 주장요지 대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은 늦어도 그 계약종료일에 실효되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대상 특허가 2017. 6. 9.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지약정은 적어도 이 사건 각 특허의 무효가 확정된 2017. 6. 9.까지는 실효되지 않고 유효하다.

 

3.    특허법원 판결 이유

 

(1)   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873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의 무효 내지 실효 여부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효력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다.

 

(3)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계약만료 이후 생산금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특허가 적용된 복합시트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일정한 판매 수량을 넘는 경우 복합시트를 직접 생산ㆍ판매하기 위한 통상실시권 허여를 확약 받음과 아울러 기술이전 등의 협력과 상당한 수준의 생산수량(판매물량의 40%)까지 보장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 후 생산금지 의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이 피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특허가 장래에 무효로 판단될 것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한 상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할 책임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달리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특허의 유효성을 보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 후 생산금지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계약기간 종료 후 생산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나 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의 체결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이 관련 시장의 경쟁자인 피고에게 무기한의 생산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위 각 조항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적어도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2009. 2. 27.부터 5년이 도래하는 2014. 2. 27.로부터 3 4개월이 미처 안 되는 2017. 6. 9.까지는 위 각 조항에 따른 생산금지 의무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된다.

 

KASAN_특허기술 실시허락 라이센스 계약 + 계약대상 특허무효와 계약해석 특허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20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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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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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자와 계약상대방 사이에 특허권자의 허락 없는 특허발명 실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이후에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뿐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위 계약에 따른 특허발명 실시금지의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특허발명을 실시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87362 판결 등 참조).

 

(3)   이때 계약상대방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구체적인 형태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상대방이 특허권자와의 의사 합치에 따른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특허권자인 원고는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특허실시를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어 위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실시한 구체적인 형태가 자유실시기술이어서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5)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 요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 실시 금지계약은 무효가 확정된 때까지는 실효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데,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특허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이를 실시한 제품과 구조와 작용 효과가 유사하고 시장에서의 대체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특허발명 실시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6)   정리 - 특허발명 실시금지를 내용으로 한 계약이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때 그때부터 이행불능에 빠지게 됨. 특허무효의 소급효에 따라 최초부터 이행불능이라는 주장 배척, 또한 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실시형태가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이유로 항변도 불인정

 

첨부: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270105 판결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발명 실시계약에서 특허권자 허락 없이 특허발명 실시금지조항 – 대상 특허무효확정 시 후발적 이행불능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701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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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701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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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29. 10:39
:

 

(1)   합의서 제2피고는 제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원고들이 기납입한 분양대금 또는 분양대금 반환청구채권에서 위 사전구상권에 기한 금원을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2)   상고이유 항소심 판결은 피고의 상계 주장만 판단하고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3)   대법원 판결요지 

 

A.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임대차관계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B.      또한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C.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D.     또한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는 약정의 문언과 체계, 약정의 경위와 목적, 채권들의 상호관계, 3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대법원 판결 요지

 

A.      공제와 상계는 구별되므로 당사자가 공제와 상계에 관한 주장을 각각 하였다면 이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B.      한편 이 사건 확인서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연체료, 대출원리금 등 원고들이 부담하는 각종 명목의 금원을 그가 반환받을 분양대금 등에서 가감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이 공제와 상계 중 무엇인지는 앞서 살핀 법리에 따라 각 금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227699 판결

 

KASAN_공제 vs 상계의 구별, 합의서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다” 문언의 해석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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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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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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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선스 계약서 중 쟁점 조항

 

라이선스 상호협력 계약서6조 제2피고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합의해지 되더라도 습득한 복합시트 특허 기술을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전달할 수 없으며, 기타 특허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피고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또는 기타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유사 제품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본 계약서 제6조에 대해 위약사항이 발생할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 3개월 이내에 위약벌금으로 20억 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 추후 손액이 확정시 실손해와 위약금의 차액은 상호 정산한다.”

 

2.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확정과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여부 

 

(1)   라이센시 주장요지 대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은 늦어도 그 계약종료일에 실효되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대상 특허가 2017. 6. 9.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지약정은 적어도 이 사건 각 특허의 무효가 확정된 2017. 6. 9.까지는 실효되지 않고 유효하다.

 

3.    특허법원 판결 이유

 

(1)   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87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의 무효 내지 실효 여부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효력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다.

 

(2)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계약만료 이후 생산금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특허가 적용된 복합시트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일정한 판매 수량을 넘는 경우 복합시트를 직접 생산ㆍ판매하기 위한 통상실시권 허여를 확약 받음과 아울러 기술이전 등의 협력과 상당한 수준의 생산수량(판매물량의 40%)까지 보장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 후 생산금지 의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이 피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특허가 장래에 무효로 판단될 것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한 상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할 책임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달리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특허의 유효성을 보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 후 생산금지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계약기간 종료 후 생산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나 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의 체결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이 관련 시장의 경쟁자인 피고에게 무기한의 생산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위 각 조항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적어도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2009. 2. 27.부터 5년이 도래하는 2014. 2. 27.로부터 3 4개월이 미처 안 되는 2017. 6. 9.까지는 위 각 조항에 따른 생산금지 의무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된다.

KASAN_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서 해석문제 - 계약대상 특허무효와 해당제품 및 유사제품 생산금지의무 범위 해석 특허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20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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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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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 사이 특허권지분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발명자에게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

(2)   그런데 경쟁회사에서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무효 확정

(3)   양수인 피고회사의 기술료 지급 거절, 원고 양도인이 미지급 기술료의 청구소송 제기, 양수인은 대상 특허무효로 기 지급한 기술료 반환청구 반소 제기함

 

2. 기술이전 계약서 중 쟁점 조항의 요지

 

(1)   원고 발명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기술료를 원고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원고 발명자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 하고, 피고 화사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타사에 협력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권리는 회수된다.

(3)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원고 양도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원고 양도인은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자신 또는 타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특허제품, 특허기술과 경합하는 제품 및 기술에 관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지 못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피고 양수인 회사를 특허권자로 하여 출원해야 한다.

 

3. 쟁점 특허무효 확정으로 계약의 이행불능 주장 + 기술료 지급거절 통지, 계약쟁점조항의 해석이 쟁점

 

4. 판결요지 계약상 특허권 이전의무, 사업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등 존재, 기술료는 특허권 이전 뿐만 아니라 사업협력, 경업금지 등에 대한 대가, 특허무효만으로 계약상 채무이행불능으로 인정하지 않음, 양수인의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KASAN_특허기술 이전계약 라이선스 계약과 대상 특허무효 확정 – 계약무효 X, 계약상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562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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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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