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상표사용권 허여
5.1 사용권 허여
본 계약의 거래 및 조건에 따라 ‘라이센서’는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내에서 가공 및 판매에 관련된 노하우의 독점 사용권을 ‘라이센시’에 허여하며 ‘라이센시’는 계약에 따라 그 사용권을 갖는다.
5.2 재사용권의 부여 금지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동안 ‘라이센시’는 제3자에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 광고, 판촉,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해서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부여할 수 없다.
5.3. 노하우 제공
‘라이센서’는 ‘라이센시’가 제품의 상품화 및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고 라이선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센시’에게 노하우를 제공한다. 본 계약기간 동안 ‘라이센서’는 노하우의 일부로서 계절 컨셉, 대표적인 디자인 및 매 계절 별로 대상 브랜드의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절 디렉션 책자를 가을 겨울 시즌에 대해서는 [ ]월의 말일까지, 봄 여름 시즌에 대해서는 [ ]월의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 품질 기준
6.1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기준 및 품격유지.
‘라이센시’는 해당 상표가 명성과 신용을 획득하고 소비 대중의 마음에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표 시용권을 부여한 제품의 가공과 판매가 각 계약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높은 수준의 기준과 평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포장, 상표 부착, 고정 설치물, 광고, 매장의 자료 및 제품관련 인쇄물 등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에 따라 ‘라이센시’가 생산하거나 생산을 지시하게 될 라이선스 제품과 본질적으로 ‘라이센시’와 상표 사이의 관계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표현 방식(이하 그 표현 방식은 ‘상표 사용 자료’라 칭한다)은 본질적으로 ‘라이센서’가 제공 또는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더 우수해야 한다.
6.2 승인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 ‘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유통, 제조, 판매, 광고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위험은 그러한 위험이 노하우로부터 발생한 것이거나 노하우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한 ‘라이센시’가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동의한다.
6.3 보상책임
‘라이센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i) 라이선스 제품에 관련하여 ‘라이센시’ 혹은 사용권을 재부여 받은 업체 및 생산업자에 의해 권한이 없는 특허, 디자인, 상표, 공정, 아이디어, 방법 또는 고안의 사용, 혹은 (ii) 제조상 또는 기타 하자를 포함해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문제, 또는 (iii) 라이선스 제품에 의한 손상 또는 개인적 상해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청구, 소송, 손실, 책임, 손해, 원가 및 비용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포함)으로부터 ‘라이센서’와 그에 속한 개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및 대리인을 방어하고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 7 조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
7.1 제조계약
‘라이센시’는 제3자의 가공업자에게 상표권 사용을 승인하면서 상표를 포함하는 라이선스 제품 및 상표 사용 자료의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라이센시’는 제조자를 지정하기 전에 ‘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7.2 감독권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라이센시’가 사용하는 모든 제조설비 및 가공업자들을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서’가 지정하는 제3자가 근무시간 중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라이센서’는 그러한 모든 시설을 감사하고 제조 과정에 있는 라이선스 제품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