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특허발명의 명칭: 갱폼) 가이드부재 및 이를 이용한 이동용 거푸집 시스템
(2) 【청구항 1】 작업대와, 상기 작업대의 상부에서 건물 외벽의 측면에 부착된 거푸집으로 이루어진 갱폼에 있어서, 상기 갱폼에 부착되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을 상승 및 하강할 때 상기 갱폼의 방향을 가이드하고, 상기 갱폼을 상승시킬 때에는 상기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되,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에 가이드레일이 맞물린 상태로 상기 갱폼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가이드레일과, 상기 가이드레일과 상기 작업대 또는 상기 작업대에 부착된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상기 갱폼이 상승할 때 건물 외벽과 의 간격이 더 벌어지도록 하는 조절클립부로 구성되고, 상기 가이드레일(302)은 건물 외벽에 부착된 상기 고정슈에 맞물린 상태로 1층 정도의 높이를 상승하면 새롭게 부착된 고정슈(608)와 맞물리게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조절클립부는 회전 방식 또는 슬라이딩 방식에 의해, 새로 콘크리트 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착되었던 상기 거푸집이 크레인에 의해 끌어 올려지면, 상기 거푸집이 상기 새로 형성된 콘크리트 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갱폼 가이드부재
(3) 확인대상발명 vs 특허발명 대비 도면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 대상인 확인대상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참조).
(2) 마찬가지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등에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사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이 심판 대상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물건발명은 원칙적으로 발명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청구범위에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용방법이 특별히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한정하는 요소가 아닌 한 청구범위 해석이나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4) 방법발명에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방법발명 실시에 해당하나, 물건발명에서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물건이 완성된 연후의 문제이므로, 사용방법에 관한 기재가 물건 자체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5) 확인대상발명은 물건발명이고, 실시주장발명과 기본적 구조가 같다. 피고는 실시주장발명에서 거푸집 수평 이동은 작업자가 지렛대 등으로 수작업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수평 방향 성분이 있는 크레인의 견인력으로 직접 거푸집을 벽에서 떼어 내고 들어 올린다는 점에서 두 발명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 차이가 확인대상발명이나 실시주장발명에 따른 물건 자체의 구조나 성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두 발명의 구조가 같은 이상,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작업방식을 떠나 ‘사실적 관점에서’ 볼 때, 실시주장발명은 거푸집을 크레인으로 견인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가졌다거나 확인대상발명을 설치하고서는 거푸집을 손으로 떼어 낸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정정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를 보건대, 원고들이 특허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설명서에 물건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구조와 성질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방해되는 기재가 일부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원고들이 함께 제출한 도면과 일체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정도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은 피고가 등록받은 특허의 도면과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원고들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사용방법이나 작동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었더라도 세부적인 표현 하나하나가 의문의 여지 없이 명확한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물건발명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을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족하고,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서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
첨부: 특허법원 2024. 4. 4. 선고 2023허11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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