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현행 ()}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2조 제1()[이하 ‘()이라고 한다]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20196525 결정 참조).

 

KASAN_부정경쟁방지법 구 (차)목, 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입법취지 및 성격, 적용요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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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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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통망법 해당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통망법 제74(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의7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구성요건 법리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14610 판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에 규정된도달에 해당한다.

 

KASAN_불안감, 공포심 유발 문자, 영상, 기호 반복 발송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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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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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상표등록 : Volvik Vivid - 출원일/ 등록일 : 2013. 2. 15./ 2014. 2. 14. 지정상품 : 28(골프공 등 18)

 

2. 후행상표등록 : xperon vivid - 출원일/ 등록일 : 2016. 12. 20./ 2018. 5. 24. 지정상품 : 28(골프공 등 20)

 

3. 사용행태

 

 

 

4. 선행 상표권자의 주장요지

 

피고의 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5.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원고청구 기각, VIVID의 출처표시 주지성 불인정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2047941 판결

 

KASAN_골프공 결합상표 Volvik VIVID 중 일부 VIVID 사용 –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 주지성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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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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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가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자 하자보수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이류로 계약서의 하자보수보증기간 경과에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인정함

 

2. 대법원 판결요지

(1)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여부(상고이유 제1)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268252 판결 등 참조).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건조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2283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024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201156 판결

 

KASAN_제조납품 도급계약에서 품질하자 발생 - 하자보수비용 청구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독립적 병존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손해배상청구 인정 대법원 2020. 6. 11. 선.pdf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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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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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중 인건비의 공동관리 금지위반 여부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판결사안은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엄밀하게 구별하여, 연구수당의 경우 공동관리 금지 및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인건비의 세목으로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등을, 직접비의 세목으로 연구수당등을 각 규정하면서 비고 제3항에서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주관연구책임자인 원고 B는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가 이 사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 귀속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인건비가 학생 연구원들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고 연구실의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되게 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후적 · 결과적으로 그 공동관리된 돈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공동관리 자체가 용도에 어긋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이 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책임연구원인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고정적 급여의 성격을 갖는 외부인건비와 달리 연구수당은 직접비의 한 세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이 사건 규정은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명시적으로 구별하면서 그 문언상 외부인건비에 한하여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내용 및 연구수당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금원이라 할 수 없다.

 

KASAN_참여연구원의 인건비 vs 연구수당의 엄격한 구별 -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위반 사안에서 연구수당은 대상 아니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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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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