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록상표 입체상표

 

(1)   피청구인 사용자(피고) 주장요지: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을 뿐 상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의 측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은 누구의 업무과 관련된 상품을 표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295 판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해당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5034 판결, 대법원 2013. 24. 선고 201118802 판결 등 참조).

 

(3)   구미배어 사용실태

 

(4)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고가 판매한 곰 모양 젤리 형상 중 하나인 확인대상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6. 5. 28. 선고 202510583 판결

특허법원 2026. 5. 28. 선고 2025허105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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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구미배어 입체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표적 사용 여부 특허법원 2026. 5. 28. 선고 2025허105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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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6.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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