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배우자와 부정행위 증거수집 목적으로 ① A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A와 일부 피고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 관련)를 통해 수집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①증거’)② A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9조 위반 관련)를 통해 수집한 사진(‘②증거’)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①증거) 부분: 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불인정 - ①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A와 일부 피고들 등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또는 녹취록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 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대법원 판결요지 (②증거) 부분: 증거능력 인정 -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기준. ②증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9조를 위반한 행위로 수집된 증거이지만, 같은 법을 포함하여 개별 법령상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 증거 수집 및 제출 경위와 더불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는 점, 증거 수집 당시 원고와 A는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상태였고, 증거 수집을 위한 촬영행위는 동거 중인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점, 증거의 수집 및 조사로 인해 A와 피고들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 확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②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4조는 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1), “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2). 이에 따르면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은 같은 법 제14조 제2, 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1538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16593 판결 등 참조).

 

(5)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202),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그러한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제된 위법행위의 주체경위 및 방법,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위법행위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분쟁의 양상,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 증거확보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은 디지털 증거는 불륜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 기기에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봉합하여 판단할 때 배우자 휴대전화 속 불륜 문자나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자료는 경우에 따라 민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첨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222212 판결

KASAN_몰래 한, 비동의 녹음, 녹취, 휴대폰 문자 촬영사진의 민사소송상 증거자격, 증거능력 판단기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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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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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5. 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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