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녀감시용 어플리케이션'이 피감시자의 통화내용까지 녹음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그 기능을 이용하여 피감시자의 통화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어플리케이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결함.
(2) 감시자(구매자)가 앱을 구매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녀용 앱’은 해당 휴대전화의 통화내용, GPS, 문자메시지 등을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 C 회사 서버로 전송하고, 감시자는 ‘부모용 앱’을 이용하여 C 서버에 저장된 피감시자의 GPS 정보, 연락 상대방의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앱 판매자 피고인 A은 「사실상 그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인 이 사건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이나 사용법을 메신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들의 전화통화를 몰래 감청하게 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참조)
첨부: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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