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매물정보, 스크래핑(Scraping) 수집, 일정시간 링크제공,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민사소송 제기
(2) ‘스크래핑(Scraping)’은 인터넷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각 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오는 기술, 일정 포맷으로 변환하는 기술. ‘크롤링(Crawling)’은 소프트웨어가 웹을 돌아다니며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기술. 스크래핑은 특정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한다는 점에서 크롤링과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다’는 기능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크롤링’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3) 피고 주장요지: 부동산의 매물정보를 링크로 연결시키면서, 각 매물의 특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동, 층수, 면적, 가격)를 표시하기 위해서 A 부동산의 매물정보를 호출하였고, 이때 캐시(Cache) 데이터가 생성되었다. 그런데 캐시 데이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링크 실행을 통해서 호출된 정보가 캐시 메모리로 남아 있다가 3시간 경과 후에 자연스럽게 삭제)되므로, 피고가 링크 과정에서 캐시 데이터를 활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2 규정에서 정한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피고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이 사건 부동산 매물정보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거래 유형 및 평수’를 기준으로 동종의 매물을 한데 모은 다음 그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물정보를 일부 ‘가공’하여 게시하였다
(5)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물정보 중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전송하였거나, 적어도 그 개별 소재를 반복적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복제ㆍ전송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매물정보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원고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위 부동산 매물정보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ㆍ전송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유지․관리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물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하여 피고의 영업에 이용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6) 관련 법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고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개별 소재의 복제 등을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여기서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에서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사 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등 참조)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이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8)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나11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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