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약국 운영 중 해외 직구로 졸피뎀, 타이레놀 구입한 약사 – 형사처벌
(2)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약사는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피고인은 진료 및 처방을 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 해외 직구를 통하여 자신이 복용할 졸피뎀을 수입하였다.
(3) 관세법 위반죄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제2항(의약품 부정수입의 점): 수입신고를 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약사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은 의약품인 타이레놀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약사법에 따른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4) 미신고 및 불허가로 인한 약사법위반 책임: 누구든지 약사법상 의약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의약외품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첨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83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