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약사법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약국개설자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2.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약사법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의6.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
(3)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1. 13:56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약국’에서 조제용 알레그라정 120mg 100정이 담긴 통을 개봉하여 알레그라정 120mg 10정을 작은 비닐팩에 담아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4) 적용법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의6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5) 양형사유: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6) 판결: 벌금 100만원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4. 선고 2025고정2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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