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제48(개봉 판매 금지누구든지 제63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약국개설자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제23제3 단서 및 같은  제6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2.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약사법 제95(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6. 48조 본문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

 

(3)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1. 13:56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약국에서 조제용 알레그라정 120mg 100정이 담긴 통을 개봉하여 알레그라정 120mg 10정을 작은 비닐팩에 담아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4)   적용법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6, 48, 벌금형 선택

 

(5)   양형사유: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6)   판결: 벌금 100만원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4. 선고 2025고정2318 판결

KASAN_개봉판매금지 위반, 조제약 포장 소분 판매한 약사 – 벌금 100만원 형사처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4. 선고 2025고정23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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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4. 선고 2025고정23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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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5.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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