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1225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56355, 202456362(병합) 판결 등 참조].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244488 판결 등 참조)

 

(3)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과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은 서로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선택적 주장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어느 하나의 취소사유를 인용하는 경우 다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9. 2. 28. 87다카823, 824 판결 참조)

 

(4)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26187판결: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는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대여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투자 또는 증여)라고 다툴 때에는 반환청구를 하는 원고가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12280 판결 등 참조).

 

(5)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 소비대차계약(대여)의 경우 금전대여 의사, 대여금을 갚을 변제기, 이자 등을 약정한다.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한 금전대여 의사는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투자는 원금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 상환 일정(변제기)을 전혀 예정하지 않는 경우, 수익배분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금의 일부나 이자를 재투자한 경우, 등의 사정은 투자금으로 인정될 사정에 가깝다.

KASAN_대여금, 차용금 사기, 기망, 착오 이유 반환청구 – 투자금 주장, 입중 책임, 증거자료, 부당이득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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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5.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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