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호해지의 자유가 있음.
(2) 계약 우선 원칙: 위임계약서에 해지사유를 특정한 경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 계약서에서 해지사유, 해지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계약서에 따라야 하고 위임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적용 배제 가능함.
(3)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중도해지 인정: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 - 다만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임계약 해지 및 비용지급 의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해지 등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등 참조).
(5) 비용 선급금 정산 후 정산금 반환의무: 소송사건의 위임을 받으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판결 등 참조), 소송위임계약이 그 이행 도중에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법무법인은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해지될 때까지 소요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사건수임 경위 등을 감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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