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았다.

 

(2)   대법원 판결요지: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들고 있다.

 

(3)   여기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하며, 진료행위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34890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pdf
0.09MB
KASAN_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사유, 비도덕적 진료행위 – 명확성의 원칙 위반X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890 판결.pdf
0.2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6. 5. 13. 1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