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사에서 약관 중간 변경하더라도 새로운 약관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음. 계약 체결 시 적용 구 약관이 계속 효력 유지, 적용 BUT 변경된 신규 약관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합의(“변경 약관을 적용한” 등) 또는 고지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함
(2) 고지 없이 변경한 약관 무효: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마다 같은 종류의 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험사가 중간에 약관을 더 불리하게 변경했다면, 그 사실과 구체적 내용을 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 알리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여전히 종전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함.
(3) 약관 변경 시 명확한 고지와 합의 필요: 실제 분쟁에서는 “변경 약관이 계약자에게 적절히 고지되었는지, 그리고 계약자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동의했는지”가 쟁점.
(4)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2026년 판결 요지: “Updated Terms of Service and Privacy Policy” 제목 이메일 발송, 이메일에 굵은 파란색 하이퍼링크로 새 약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11월 26일 이후 앱을 계속 사용하면 새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문구 포함,
(5) 미국 법원 판단: “모든 이메일 통보가 자동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로, 이메일로 약관 변경 통보가 충분한 고지(inquiry notice)로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함.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알리는 방식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6)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당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방법, 약관에 대한 고객의 이해가능성, 당해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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