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8388 판결: 부제소합의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소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부제소합의가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는 각하된다. 적법하고 유효한 부제소합의는 기본적으로 소제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2)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대법원 1977. 4. 12. 선고 762920 판결 참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70. 8. 31. 선고 701284 판결 참조).

 

(3)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217151 판결: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4)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시에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대법원 1970. 8. 31. 선고 701284 판결),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인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65086 판결). 부제소합의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 및 목적을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부제소합의 시 합의조건이 일방에 현저히 불공정하게 작성되어서는 아니되며(대법원 1979. 4. 10. 선고 782457 판결), 부제소합의의 당사자가 합의에 따른 불이익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63988 판결). 부제소합의에 관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

 

(6)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50308 판결: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KASAN_향후 일체의 소 금지 부제소합의 유효요건, 효력범위 판단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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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4. 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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