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개발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조직구성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 규정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조합원들이 가지는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269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등 참조).
(3)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등 참조).
(4)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5)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해 선거 및 그에 의한 당선인결정이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8.자 2015카합50005 결정 - 법정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대의원회 결의 없이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던 사안에서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해 대의원회의 개최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럼에도 후임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을 선출해 업무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사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춰보면, 비록 이 사건 조합이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1호 의안)을 안건에 포함해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합원들로부터 추인받은 이상,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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