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행거절 의사 및 계약해제 판단 법리: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2) 병원 주장요지: 이 사건 병원개원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전액을 부담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시켜야 하고, 임대료 지원금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해야 함에도 피고는 “임대료 지원금은 분할 예치만 가능하고, 인테리어 공사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였고, 오히려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지원금 잔금 및 임대료 지원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병원개원 약정을 해제한다.
(3) 판결요지: 특약이행 거절의사, 계약해제 인정: 이 사건 병원개원 약정서 중 특약사항 제9항은 피고가 모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병원개원 역시 어렵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맞는 점, ③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맡았던 일부 업체들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한방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먼저 공사대금 전액을 부담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 내 3, 4, 5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병원개원 약정은 임대료 지원금의 예치시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개원 약정서에 ‘무상임대 기간은 인테리어 시작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무상임대 기간만료 후 월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한방병원 개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피고는 이 사건 병원개원 약정에 따라 인테리어 지원금을 지급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시킬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료 지원금도 전액 예치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가 먼저 한방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5) 피고가 자신의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먼저 한방병원을 개원하라고 하거나 이 사건 병원개원 약정에서 정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 사건 병원개원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거절에 따라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첨부: 대전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14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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