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2)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및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등 참조).
(3) 골프코스 설계자는 골프 규칙 등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 골프코스 설계에 수반되는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라 골프코스 설계자의 창작적인 표현에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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