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용이창작여부 판단기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4)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6. 2. 11. 선고 2025허10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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