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쟁점: 피고(리폼업자)는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의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가방을 리폼하여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계속해서 그 가방 또는 지갑에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리폼업자)의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명품 가방의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그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는 것이 허용됨은 물론이고,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하여 리폼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므로, 피고(리폼업자)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리폼 행위를 한 것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리폼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 제2조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한다. 이처럼 리폼 행위가 새로운 상품의 생산이라고 평가될 경우, 이 사건 리폼 제품에 표시된 상표는 이 사건 리폼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ㆍ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리폼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5)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자의 리폼 행위를 허용하는 이상, 이를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
(6)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ㆍ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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