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2) 대표이사 형사 유죄 판결요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소외 회사 수학 학원사업부 교재를 판매할 사업권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가 여전히 위 소외 회사 수학 학원사업부 교재를 판매할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학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17개 학원에 합계 **원 상당의 소외 회사 수학 학원사업부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위계로써 원고의 소외 회사 수학 학원사업부 교재 판매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관련 형사판결 확정
(3) 회사법인의 채권자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대법원 판결요지: 피고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A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는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첨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76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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