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등 참조).
(2)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와 특허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등 참조).
(3) 다만 특허발명이 해결한 기술과제가 선행기술에서도 해결되었던 기술과제에 불과하다면,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에서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
(4) 특허법원 판단: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균등관계 부정되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5) 대법원 판결요지: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확인대상 발명에 원심 판시와 같은 작용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술수단을 채택한 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권리범위 속함. 원심 파기ㆍ환송함
첨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후10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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