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 무효 주장,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청구 기각 판결
(2)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제1항(이하 ‘처분제한규정’이라 한다)은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527 판결 취지 참조).
(3) 어떤 규정이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인지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등 참조).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가 3개월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관리기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산업용지 등을 매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산업용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난 경우 산업용지 등을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산업용지 등의 처분행위가 내용 자체만으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산업집적법도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등을 양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4)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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