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총 3표의 의결권을 갖게 되며, 이 3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래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 상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2) 분리선출 감사위원' 최소 2명으로 확대 -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그 감사위원 선임할 때, 최소 2명의 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감사 분리선출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하는 '3% 룰'이 적용되므로 대주주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KASAN_집중투표제, 감사 2명 분리선출 의무 상법 2차 개정안 국회 2025. 8. 25.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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