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원고와 피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피상속인, 수탁자를 피고의 배우자, 위탁자 생전 수익자를 피상속인, 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유언대용신탁 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
(2)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수탁자인 피고의 배우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위탁자 사후 수익자인 피고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4)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고의 배우자에게 신탁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인증여 내지 유증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은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함
(5) 유언대용신탁의 본질이 상속 또는 재산승계와 동일하다면 여기에도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상 자연스러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실질적으로 사인증여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망인의 사망 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이에 따른 법률관계도 실질적으로 민법 제562조에서 정한 사인증여 등과 유사함.
(6)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승계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고, 재산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민법은 유류분의 적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의 본질이 상속 또는 재산승계와 동일하다면 여기에도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에 있어 자연스러운 일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내지 그 의사의 한계를 법정한 것으로 신탁이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신탁법은 사법의 일부로서 민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즉, 현행 민법이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상속재산 등에 대한 일정 지분을 피상속인의 근친에게 보장하고 있는 이상, 신탁이 무상의 재산 이전을 위해 행해진다면 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해야 함은 유류분 등의 규범 목적으로 도출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유류분이 실정법으로서 엄연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유류분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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