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다양한 위험과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개발자는 상당한 선급금을 요구하고, 발주자는 대신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수급인 개발자가 갑자기 망하거나 없어진다면 발주자는 개발지연은 물론 미리 준 돈조차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반대의 경우 선급금을 받은 개발자도 개발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을 거의 소진했는데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한 방안이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선급금을 지급받고 개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보험사로부터 약정한 선급금을 받게 됩니다.
(2) 이행보증보험은 개발자가 계약상 개발공급의무를 완료하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3)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4) 발주사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을 때 보험사고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감액사유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최근 대법원은 이행보증보험의 적용범위를 하자보수보증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개발미완성 뿐만 아니라 완성 후 하자보수 불이행도 계약이행보증보험 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은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며,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여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