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 제외 사유 및 제재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중복 수행, 기 개발품 신청,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 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2)   운영규정 - 중복성 판단요소를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을, 중복성 판단기준으로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3)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운영요령이 중복 수행 과제에 관한 정부출연금 환수를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정부 출연금의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분배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대상 연구들의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일치하여야만중복 수행과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지침은 과제의 내용이유사한 경우’, 신청기업 제품의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며,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이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과제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기술개발의 측면에서 유사한 정도를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5)   이 사건 과제, 국토교통부 과제의 각 사업계획서에 나타난기술개발목표’, ‘현재 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개선 사항’, ‘연차별 기술개발 내용은 대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과제와 국토교통부 과제가 모두 이 사건 선행기술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 회사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각 과제를 통해 달성할 기술개선 사항, 각 과제가 수행할 기술개발 내용까지 대부분 동일유사하다는 것은 우연한 사정으로 보기 힘들다. 각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과제와 국토교통부 과제의 개발구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차이점을 알기 어렵다.

 

(6)   한편 중복 과제 여부를 판단할 때사업계획서의 내용만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관해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감정서 내지 그때의 현장시연 결과 역시 참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이고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중복 수행 여부는 원칙적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면에서(만약 피고가 사업계획서상 해당 과제가중복 과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면 처음부터 그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그렇다) 협약 체결 이전에 원고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주된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 자연스럽다.

 

(7)   심사, 평가 등 여러 단계의 조사, 점검을 거치는 과정에서, 비교적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사점검, 그리고 소명 기회의 부여 절차를 통해 각 위원회의 위원 등이 전문적기술적 영역에 관해 판단한 결과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62917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중복여부 판단기준 – 사업계획서 기준 기술적 차이점 중시 + 전문가 위원회 의견 존중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629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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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629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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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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