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매대행업자(피고)에게 원고가 주문, 납품된 물품은 모두 중고품에 케이스만 바꾼 위조품, 주문자 원고는 피고에게 기망 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내지 해제하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 청구
(2) 피고 주장요지 -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대행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물품이 위조품인지도 몰랐으므로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참조).
(4) 구매대행업은 구매대행업자가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으로서 위탁매매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5) ‘구매대행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은 아니지만, 국세청은 ‘해외직구대행업’을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수수료 상당액만을 공급가액으로 보므로, 구매대행계약을 위탁매매로 봄이 상당하다.
(6) 다만, 피고 주장에 비추어 위탁매매로 볼 만한 사정으로는 ① 피고로서도 인터넷 쇼핑몰(M)을 통하여 주문하여 포장 정도만 확인한 후 원고에게 보냈다, ② 통관절차는 원고의 명의로 진행되었다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7)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하며 발주서에 제품명과 최종 판매금액만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주문하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받아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외구매대행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내용, 구매 방식, 취득하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3가단560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