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차임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 3년 및 소멸시효 기산점: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211309 판결 참조).

 

(2)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3)   임대차 종료 전 차임의 3년 소멸시효 경과 시: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위 대법원 200252657 판결 등 참조),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엄격한 원칙적 법리: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따르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5)   당사지의 의사 반영한 합리적 해석: 그러나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6211309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5. 3. 26. 선고 2024302217 판결

대법원 2025. 3. 26. 선고 2024다302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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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임차료 3년 소멸시효 경과 + 임대차 계속 시 소멸시효 완성된 차임과 임차보증금의 상계 가능 대법원 2025. 3. 26. 선고 2024다302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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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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