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매대행업자 형사책임: 관세법위반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147,331,535원(약 21억원) 판결 후 + 세무당국 부과 세금: 관세 171,202,910원, 가산세 194,232,120원 및 부가가치세 148,977,060원 (합계 약 5억1천만원)
(2) 구매대행업자(원고) 불복 행정소송 제기 및 주장요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밀수입죄에 대하여 선고되는 추징은 필요적 추징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세관에서 밀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금보다 훨씬 큰 액수의 추징금을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적 추징 대상이 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이는 관세법 제158조에 따른 정상적인 신고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임의적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이 사건 추징금이 선고된 이상 그에 대하여 중복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관세법 제282조는 일정한 경우 몰수・추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에 제282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제269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제269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제282조 제2항 단서에서는 ‘제26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을 임의적 몰수의 사유로 들고 있다. 그리고 제282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몰수에 갈음하는 환형처분으로서의 추징은 몰수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능인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4) 이와 같은 관세법상의 몰수 또는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등 참조).
(5) 반면 관세 자체는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며 관세 수입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법위반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과는 그 법적 성격, 부과 근거 및 목적을 달리한다.
(6) 따라서 관세법위반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이 형사판결에서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관세의 부과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7) 다만,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를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관세와 몰수・추징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는 제도이지만 몰수・추징을 통해 이미 징벌적 성격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다.
(8) 따라서 위 예외적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징벌적 제재의 대상이 된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 등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제적 지배・관리가 상실되어야 하는데,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고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여전히 대상 물품을 경제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6호가 문언상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9) 그런데 이 사건 추징금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이 제240조 제1항 제6호의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에 이 사건 물품 가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져 여기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납세자가 향후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1. 21. 선고 2024구합56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