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중심병원 국책과제 선정, 의료법인 주관연구기관
(2) 위탁연구과제 수행 회사(위탁연구기관)에 약 3억 연구과제 위탁
(3) 위탁연구기관 회사의 채무초과 상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함 – 채권추심을 피해 연구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 실제 일부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을 연구비로 사용함
(4) 위탁연구기관 회사 파산
(5) 위탁연구기관 수령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결과적으로 위탁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사용’한 경우가 아닌 자금집행의 절차가 부당한 경우(부당집행)에 불과하다고 주장
(6)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주관연구기관에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2. 쟁점
(1) 연구개발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 자체를 용도 외 사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용도외사용에 해당함)
(2) 위탁연구기관의 회계부정을 이유로 주관연구기관에게 협약위반의 책임을 지워 참여제한 1년의 제재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감독책임 인정)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수령계좌에 보관중인 연구개발비는 오로지 연구개발에 관련된 목적으로 인출될 경우에만 ‘사용용도에 따른 사용’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보관이나 지출의 편의, 부도 상황에 직면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회피, 회사 내부의 경영분쟁에 따른 자금 확보의 필요 등 이 사건 회사나 대표이사 개인적 동기나 사정 여하를 불문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수령계좌에서 일단 자금이 인출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그 집행방법이 부당한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집행의 방법을 위반하여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을 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부당집행’ 행위와 연구개발비로 별도 관리되던 자금 전부를 피고 측과 협의도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 등이 알지 못하는 다른 계좌 예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이나 태양에 있어서는 물론, 결과의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큰 차이가 있다.
(3) 협약상 주관연구기관 원고의 위탁연구기관 회사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관한 관리․감독의무가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과제를 다시 세분하여 적절한 연구기관을 물색․지정하여 해당 연구 과제의 수행을 위탁할 권한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과제에 대해 이 사건 회사를 위탁연구기관으로, E을 위탁연구책임자로 지정한 것은 위와 같은 권한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외부의 위탁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위탁연구기관인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위탁과제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정산을 잘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4) 관리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 지정권한에다가 위탁과제협약에서 정한 원고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내용을 더하여 보면, 회사는 관리규정, 위탁과제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여야 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제출 요청 등을 통하여 위탁회사의 연구개발 업무수행 및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하면서 부도 등의 사유로 위탁과제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에게 위탁과제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문기관 피고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 피고로 하여금 회사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1누56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