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채무자 회사 상표출원 중 채무초과, 회생절차 개시

(2)   채권자 상표권양도계약 부인권 행사

(3)   법원 판결: 양수인은 채권자의 부인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상표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채권자에게 원상회복명령

 

2.    판결요지 등록 전 출원도 압류 공시만 문제될 뿐 부인권 행사 대상임.

 

(1)   상표법 제48조는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어 출원인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고, 그 효력발생 요건으로 출원인 변경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상표등록 전의 상표 출원인으로서의 지위는 상표권의 모태가 되는 권리로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등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거래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양수인 역시 이 사건 상표의 출원인으로서의 지위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양수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표 출원인으로서의 지위가 양도성 있는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점, 달리 상표 출원인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상표 출원인으로서의 지위는 상표권이 등록되기 전의 권리로서 압류의 공시방법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채권자가 그 불이익을 수인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강제집행신청의 기회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표의 출원인으로서의 지위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경우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법원의 매각명령, 양도명령(채권자에게 양도) 또는 관리명령 등을 통해 현금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표 출원인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과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인 점, 상표 출원인으로서의 지위는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관리인이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를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점, 채무자가 이 사건 상표 출원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계속을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표 출원인으로서의 지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257572판결 등 참조).

 

(6)   원상회복의 방법: 양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았으나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면,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4721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7)   위와 같은 법리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8)   구체적 판단: 채무자의 이 사건 상표 출원인 지위의 양도는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채권자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사건 상표 출원인으로서의 지위는 채무자 소유로 원상회복된다. 따라서 전득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상표출원인의 명의를 당초 출원인인 채무자로 변경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출원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이에 터잡아 설정등록이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출원인 명의변경 의무는 상표권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할 의무로 변형되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회생법원 2025. 1. 8. 선고 2024가합66 판결

서울회생법원 2025. 1. 8. 선고 2024가합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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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표출원인 채무초과 상황에서 상표출원 제3자 양도, 출원인명의변경 후 상표등록 – 사해행위, 부인, 원상회복 상표권이전등록 명령 서울회생법원 2025. 1. 8. 선고 2024가합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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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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