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안 요지 -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2) 개정안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3) 시행일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 이유: 기업의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챙기고, 다수의 소액주주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KASAN_상법 개정안 요지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현행 회사 + 주주 추가 주주소송 증가 우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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