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1) 스톡옵션 3년 재직기간 만료 전 비위혐의로 징계 해고
(2) 비위혐의 수사결과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 불기소결정
(3) 회사에 대해 불기소결정으로 징계해고 부당하다고 주장, 스톡옵션 행사하는 취지로 주권인도청구 소송 제기함
2. 쟁점 –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직기간 충족 전 퇴직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직 사안을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인지 여부 – (가) 회사 정관: 귀책사유 요구, (나) 부여 계약서: 귀책사유 언급 없음, (다) 비상장회사 적용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귀책사유 요건 없음
3.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요지 – 귀책 불문 재직기간 요건 충족해야 함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당 조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정관에 정한 귀책사유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귀책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 해고는 계약에서 정한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전 비위혐의 징계해고 BUT 검찰 불기소결정 귀책사유 없는 퇴직 상황 – 스톡옵션 행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0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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