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와 OEM사 피부미용기기 완제품 개발 완성 전 공급계약 체결, OEM사 완제품 개발부담, 개발비 별도 책정 없이 공급대금에 흡수  

(2)   OEM사 개발비용 지출 BUT 개발완성 전 계약 파탄, 계약중단 통지

 

2.     쟁점 - OEM사에서 공급계약 체결 전 지출한 개발비용을 상대방 발주사에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법리 정식 계약체결 전 발생한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한편,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다만 그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12305 판결 참조).

 

(4)   또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섭 결렬 및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책임이 그 본질상 신뢰 내지 신의성실에 기초한 책임에 그칠 뿐 계약 성립 이후의 채무불이행 책임일 수는 없을 것이어서, 계약 체결 전의 교섭당사자로서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의 사정에 의해 교섭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가령 약정된 교섭 기한이 경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교섭을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구체적 사안 OEM사의 지출한 개발비용 판단: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피고가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를 개발하면서 개발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체적인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

 

KASAN_OEM 생산공급계약 체결 전 개발비용 지출에 대한 발주사의 책임 여부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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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3가합47259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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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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