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투자계약서 – 기업공개 기한 설정, IPO 기한 ** 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하고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야 한다.
(2) 피투자회사의 IPO 기한 내 상장 실패, 투자자의 조기상환 청구
(3) 투자자 VC의 구체적 상환조건 – 연복리 19% 조기상환이자율 적용, 상환주 가격 결정 조건에 따라 주식수 산정, 배당가능이익 내 지급청구
2. 피투자회사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1항은 피고가 상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기업공개를 완료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2020. 12. 31.까지 상장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위 조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이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49조의1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조기상환조항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조기상환조항에 대하여 실제로 적용될 리 없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조항이고, 상장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2020. 12. 31.까지 고의로 이를 지연시켜 투자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를 대비한 것일 뿐 조기상환을 청구할 일은 없다고 피고에게 수차례 설명하였다. 결국 이 사건 조기상환조항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유발하여 포함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조기상환조항은 그 행사 사유로서 계약 위반의 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원고의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바,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여 무효이다.
(4) 이 사건 조기상환조항에서 정한 상환이자율 연복리 19%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여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1) 조기상환청구 기각, 일반상환청구 인용
(2) IPO 기한 설정, 실패 시 조기상환 조항 해석 -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1)항이 그 사유를 불문하고 피고가 단순히 2020. 12. 31.까지 상장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는 상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요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상장을 해태하여 상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행사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투자회사 피고는 자신의 지배영역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인해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상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피고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2019년 매출액이 2018년 대비 감소하고 이익 또한 적자전환함에 따라서 2020년 상장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7호증). 이러한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상장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소될 수 있는 사항들을 먼저 이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여 연복리 19%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는 있게 하는 것은 피고의 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의 피해 여부, 과정, 규모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이고, 상호협의 하에 성공적인 기업공개를 통해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였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의도에도 반하는바,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장기한까지 상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미한 위반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일반상환청구, 예비적 청구 인용 -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참조), 주주의 주식 이전 의무와 회사의 상환금 지급의무는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상호 대가적인 의미가 있는 의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주식의 양도를 통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주권 교부가 필수적이고,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절차에 있어서도 종국적으로 소각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소유권이 상환청구권자로부터 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피고 정관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상환권이 행사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권의 교부와 상환으로 상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상환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주권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6) 배당가능이익과 상환되는 주권수가 특정되면 원고는 기발행된 주권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는 상환되는 주식 수를 차감한 주권을 새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 되므로, 전체 주식이 하나의 주권으로 발행되었더라도 배당가능이익 상당의 주권을 교부함에는 지장이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2038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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