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침해, 형사책임 유죄 판결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안, 책임면탈 위해 기존의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므로 채무 이행청구를 허락하고 손해배상 명령 판결한 사건

 

(2)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293449 판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화해권고결정의 원인이 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체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심지어는 상호까지도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이를 전부 행사할 수 있는 등으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고 현재도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다가 설립된 지 8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자신의 출자분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개인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가단5194781 판결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기존 개인사업체 폐업 후 신규 회사법인 설립, 회사의 법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가단51947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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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가단51947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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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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