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법상 계약, 협약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41449 판결

 

(a)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체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회사 사이, 사업실패로 협약 해지, 협약조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반환 통보한 사안

 

(b)  본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법상 계약의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112032 판결

 

(a)   한국전력공사와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조항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

 

(b)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

 

(3)   위약금 중 위약벌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75270 판결

 

(a)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

 

(b)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c)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등 참조).

 

(d)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57978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5453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KASAN_공법상 계약, 공공계약, 협약 당사자의 계약위약으로 지원금 환수 등 계약조항 적용, 제재조치 시행 시 불복 및 환수금액 감축 가능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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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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