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이익 - 손해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신뢰이익 -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3)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성질상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민법 제535조 제1항 본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민법 제535조 제1항 단서)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는 성립요건이나 산정방법을 달리한다.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등 참조).

 

(5)   중복배상은 허용되지 않으나, 신뢰이익의 배상과 별도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하여 일실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이 허용될 수 있다. 피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주장을 하였고, 그중 어느 하나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 없으며,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이 전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하자 있는 연사로 제직한 원단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주장과는 양립하기 어려우나, 하자 있는 연사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상실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상당의 배상을 구한 주장과는 양립이 가능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한편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선택적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여부 등 피고 주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하였어야 한다.

 

KASAN_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일실이익 산정 방법 – 이행이익 vs 신뢰이익 관계 및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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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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