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30861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26187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피고에게 2011. 9. 1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25.경부터 2012. 4. 16.까지 합계 1,110,720원을 지급한 사실 인정 BUT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나 이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ASAN_차용증, 계약서 없이 수차례 송금, 일부 반환한 사실만으로 차용, 대여, 금전소비대차 입증 불충분 – 채권자의 입증책임 전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9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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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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