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조 제31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법인 등이라 한다)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611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판매업, 수치지도 제작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 이 사건 프로그램들 개발하였음

(2)   직원이 퇴사 후 회사의 사용 중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용함

(3)   회사에서 프로그램들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vs 직원의 주장 - 프로그램들이 회사 법인이 아니라 직원의 기획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그 권리가 직원에게 귀속됨

(4)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 법인의 업무상 저작물 불인정, 회사 법인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회사 법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236111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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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 재직 중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판단, 회사법인의 묵시적 기획 판단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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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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