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시효의 제도적 취지 대법원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2484 판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

 

(2) 징계규정의 적용 대상자에게 불리한 해석 금지

 

징계시효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규정한 징계업무처리준칙의 문언이 명료하지 아니할 때는 적용대상자인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징계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48083 판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40338 판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하여 의도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참고: 반대 판결, 신의칙상 불허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4650 판결

피용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자신의 채용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경력을 은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고 회사로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용자의 경력허위기재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피용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위 피용자는 채용 당시부터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채용 여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력을 은폐하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함으로써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오히려 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이러한 징계사유를 알지 못하여 징계시효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툰다는 것은 보통인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위반되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4) 일련의 행위 시 최종 행위 기준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841 판결

 

원고의 비위가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본건 징계의결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다.

 

(5) 징계시효 완성 기준일징계의결 요구일

 

피고의 징계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시효 완성의 기준일은징계의결의 요구일”이다.

 

(6) 징계시효 만료 전 사유 양정 고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10424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

 

(7) 재심결정에 따른 재징계 최초 징계요구 기준: 대법원 1999. 2. 5. 선고 9719335 판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재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KASAN_인사징계 시효 기간, 기산점, 완성시점, 재징계, 양정사유 등 실무적 쟁점 대법원 판결 몇 가지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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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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