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처분의 재량 범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2611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준용한다고 규정. (이 사건 규칙)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당해 징계의결에서 이 사건 규칙을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자료 중 하나로 이를 참작한 경우 이 사건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안의 개요 및 징계기준  

 

 (1) 지속적인 여성비하 발언 및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2) 여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3) 규칙 제2조 제1 [별표] 징계기준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파면 또는 해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는파면 또는 해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서울고등법원 판결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 해당

 

4. 대법원 판결 징계 규칙에 따른 해임처분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 [별표] 징계기준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고의 성희롱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설령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31136 판결

 

KASAN_사립대학교 교수 인사징계 – 성희롱, 성추행 혐의 해임의 재량남용 심사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11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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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11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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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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