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 특허법원 판결요지
(1) 판결주문 – 특허권자 패소한 심결의 위법 판단 및 전부 취소 판결, 특허권자 전부 승소
(2) 판결 이유 – 존속기간연장 일부 위법, 무효 BUT 일부 기간의 연장은 적법
(3) 판결 이유 요지 - 이 사건 심결에서 무효로 판단한 187일 중 원심판시 기간 1(132일)은 특허권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결의 판단은 위법하고, 원심판시 기간 2(55일)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결의 판단은 적법하다.
2. 특허권자 상고의 이유
원심 판결 이유에서 특허권자 책임으로 판단한 기간2(55일), 불이익한 판단 이유에 불복하여 상고
3. 상고심 쟁점 – 판결주문이 아니라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만을 다투는 경우도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4. 대법원 판결요지 – 상고 이익 불인정, 각하 판결
(1) 법리 - 상고의 이익 판단 기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전부 승소)하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제시된 원심판시 기간 2(55일) 부분의 판단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부 승소한 원고로서는 원심의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후11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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