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38971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진실에 부합하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고시가격이 기존에 결정된 금액보다 감액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피고들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허위 제조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발생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이 과다하게 결정된 사안에서, 고시가격이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가격협의를 통해 결정된 경우에도 가격협의의 참고가 될 기준가격들이 모두 감액될 것이 예상되므로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고시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의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액에 대하여까지 심리·판단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282513 판결

 

KASAN_허위 원가자료 제출 불법행위 BUT 가격협의로 고시가격 결정 – 손해발생 인정 시 손해액 직권 심리 판단 및 재량 산정 가능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다2825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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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다2825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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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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