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 - 등록상표 상표권자, 피고 -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용상표를 붙여 상품 판매, 특허법원 상표권 침해 인정

 

2. 상표침해행위 태양 및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법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고회사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분쟁의 경과, 상표권침해를 부인하는 피고회사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침해기간 이후에도 다시 피고 회사 행위로 원고의 상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65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그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사용표장이표시된피고사용상품을양도하거나광고에상표를표시하여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사무소 등에 보관 중인 피고 사용상품에 표시된 사용표장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사용표장이 표시된 사용상품의 생산, 사용, 대여, 수입, 수출,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의 금지도 구하나, 이 중 생산, 사용, 대여,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은 상표법이 정한 침해행위의 태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수입, 수출은 피고가 실제 침해행위를 하였다거나 침해행위가 임박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금지명령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모두 이유없다.

 

원고는 사용상품의 폐기도 구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상품에 표시된 사용표장의 제거만으로도 충분히 침해예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첨부: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1821 판결

 

KASAN_상표침해소송 실무 – 침해행위 태양 및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법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18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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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18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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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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