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 분리, 충전 중 화재, 제조사의 제조물책임 인정 BUT 분리충전 이유 책임 60%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3681 판결
(1) 사안: 전기스쿠터에서 배터리팩을 분리한 후 아파트 거실 벽면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 중 화재 발생
(2) 소방당국의 화재현장 조사의견: 화재 당시 배터리팩 충전 중, 배터리팩 내부에서 외부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을 띄는 점, 배터리 일부가 절연파괴되며 열폭주에 의한 연소 형태가 식별되는 점, 현장의 연소 형상이 이 사건 배터리팩을 중심으로 화재가 확대된 모습을 띄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이 사건 배터리팩의 절연파괴로 인한 열폭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 배터리팩의 상태만으로 과충전·과방전 또는 기타 배터리팩의 절연파괴를 일으킨 선행 요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
(3) 판결요지: 배터리팩의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팩의 내부는 제조업자(제조물 책임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조업자에 해당함)인 제조사 피고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것이고, 이러한 발화 현상은 배터리팩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제2호, 제3호의 요건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4) 판단기준 법리: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므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1448 판결 참조). 다만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의하면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제1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제2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제3호)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분리충전 이유 과실상계 책임제한: 이용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제조업자가 작성한 사용설명서(장착충전)의 기재만을 가지고 가릴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에 따른 용법(분리충전)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할 것임(과실상계의 대상이 됨은 별론, 다만 이용자가 전기스쿠터를 중고로 구매한 점, 이용자가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책임제한, 과실상계의 판단: 사용설명서에는 배터리를 탈착하여 충전하지 말고 차체에서 직접 충전할 것, 리튬배터리는 4시간 이내 충전하고 충전이 끝나면 콘센트에서 뽑아 둘 것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용자가 배터리팩을 전동스쿠터에서 분리하여 충전하였고, 그 충전시간도 4시간을 초과하는 등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이용자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신뢰하여 제조물을 사용할 것이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사용설명서의 기재만으로 제조물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제조물책임법의 이념에 반하므로, 이용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제조업자가 작성한 사용설명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가릴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에 따른 용법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할 것이다.
(6) 사회통념상 배터리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라 함은, 차체에서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충전한다거나, 배터리를 권장 충전 시간보다 다소 오래 충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배터리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신뢰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것으로, 배터리팩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위와 같은 위험을 알고 있던 제조업자로서는 배터리를 손쉽게 분리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다 신뢰할 만한 과열방지 장치를 사용하였어야 했음에도 만연히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을 기재해놓는 것에 그쳤을 뿐이어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용설명서의 기재를 들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제조물의 결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배터리팩의 결함이 추정된다. 다만,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3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