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 조항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②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목록통관
3. 밀수죄, 관세포탈죄 개요
(1)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상 제품을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세관신고는 했으나 그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면 관세포탈죄,
(2) 관세포탈죄는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입하는 행위, 거짓 서류를 갖추어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는 행위, 관세포탈죄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관세포탈죄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 허위신고죄 적용여부 검토, 관세포탈죄/허위신고죄 모두 고의범으로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하고, 잘 알지 못해 과실로 신고한 경우에는 불처벌, 다만 적게 낸 세금에 대해 추가 납부해야 함
(3) 예를 들어, 외국 고가와인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면서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신고하면 밀수입죄,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였지만, 1병당 800만원 와인을 40만원으로 거짓 작성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 저가 신고(소위 언더밸류)하면, 관세포탈죄
(4)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행위주체(범행자)는 모든 자연인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관세포탈죄의 행위주체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이행한 외국물품의 화주(구매대행업자 포함)
4. 몰수, 추징
관세법 제282조(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6.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