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디자인과 선행 공지디자인 비교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인정

 

(1)   선행디자인 1의 소매를 선행디자인 2, 3의 소매로 변경·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특유한 심미감을 창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차이는 소매의 길이를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창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름의 개수, 간격, 주름을 접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창작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2)   선행디자인 1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선행디자인 2 또는 3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변형하여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변경·결합하더라도 차이점을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일부 변경·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3.    디자인의 창작성, 용이창작성 판단기준  

 

(1)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2787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2613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13978 판결

 

KASAN_패션디자인, 원피스 디자인등록 용이창작성 판단 – 등록무효심판 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허139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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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허139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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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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