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지원사업, 과제에 관한 협약은 공법상 계약, 관련 분쟁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해당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분됨

 

(2)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됨. 당사자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민사소송과 달리 심리에 공법원리가 적용되고 행정법, 행정소송법상의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된다.

 

(4)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과 구별: 행정처분 자체를 소송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이 아닌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됨. 소송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송절차 및 심리에서 항고소송보다 민사소송에 가깝다.

 

(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17765 판결: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일방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하고, 이는 권리주체가 서로 대립하여 권리의무에 관해서 다투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고 민사소송이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물이 다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과 달리 확인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6)   실무적 구별 포인트: 행정청의 통보 등을 소송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것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면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그 통고의 위법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통고의 배경인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경우라면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함. 당사자소송에 해당함에도 항고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한다.

KASAN_정부지원사업 보조금 관련 분쟁의 소송 종류 –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취소소송 vs 당사자소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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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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